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 :: 토지 실거래가 신고 방법
안녕하세요, 장안동 대박부동산 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서 매매 이후 실거래가 신고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포스팅 해보려 합니다. 공인중개사 또는 매도인 매수인이 부동산 매매거래 이후에 계약일 부터 30일 이내에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처음 하시는 분들이 잘 모를 수 있는 부분을 체크하면서 내용을 설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부동산실거래가 신고란?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
토지 매매 이후 실거래가 신고 방법.
연관글 : 렌트홈 임대료 계산 방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로 2016년도에 제정되고 2017년 1월 부터 시행된 부동산 거래에 관한 법률입니다. 거래당사자는 또는 중개사는 매매계약 또는 공급계약을 한 이후에 계약 이후 30일 이내에 실거래가 신고를 부동산 거래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고를 해야 하는 내용 입니다. 매도인, 매수인, 중개사 정보를 입력하고 매매한 매물의 정보와 거래 가격등을 입력 하여 신고를 진행 합니다. 신고 이후 전자서명을 하고 필증을 출력되면 신고가 완료 됩니다.
초록창 또는 다음 포털에서 실거래가신고 또는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를 검색 하면 국토교통부 /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이라는 홈페이지를 찾아 보실 수 있습니다. 해당 페이지에 접속 한 이후 매매가 이루어진 물건지 관련 시, 군 사이트로 재접속하여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제 실질적으로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서 실거래가 신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군구별거래사이트에 접속해줍니다. 저 같은 경우 전라남도 곡성에 있는 토지를 매매 하여 해당 시군 사이트로 이동 하였습니다.
만약 서울 동대문구 아파트를 매매 하셨다면 서울, 동대문구 거래신고사이트로 접속 하셔야 합니다.
해당 페이지에 접속 하신 이후에 로그인을 해줍니다. 로그인은 개인 사업자 중개사 이면 그냥 개인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로그인 하시면 됩니다.
공동인증서 로그인 입니다. 시군구를 확인 하시고 주민(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 한 이후 성명을 넣고 로그인을 합니다.
신청인 구분을 선택 한 이후 확인 버튼을 클릭 합니다.
이제 물건을 등록 합니다. 토지 매매 실거래가 신고 같은 경우 조금 다른 매물에 비해 수월합니다. 그냥 주소만 넣어주면 자동으로 토지 정보가 기입됩니다.
매매된 토지의 주소를 기입하면 자동으로 면적과 기타 정보기 기입됩니다.
물건정보를 입력한 이후 실제거래가격을 입력합니다.
이제 매도, 매수자, 중개사 정보를 입력 합니다.
매도인, 매수인, 공인중개사 정보를 모두 기입한 이후 등록 완료를 클릭 하고 다음 내용으로 넘어갑니다.
신고내역 상세조회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자금출처등이 필요하지만 토지 매매는 비교적 간단하게 넘어갑니다.
신고한 내역을 확인 한 이후 우측 상단에 작성완료 버튼을 클릭 하여 다음으로 진행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자간 전자서명 단계 입니다. 서명 버튼을 클릭 하면 마무리가 됩니다.
전자서명이 이루어진 이후 진행하겠냐는 질문에 확인 버튼을 누르면 접수증 내용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위 내용 보시면 접수증이라고 뜨시는거 보이시죠? 접수내용을 출력이 가능하고 이후에 접수가 완료 되면 필증을 출력 하실 수 있습니다.
2021/01/21 - [부동산 정보] - 건물 시가표준액 조회 방법
2021/01/05 - [부동산 정보] - 정부 전세자금대출 조건 및 종류
2020/12/22 - [부동산 정보] - 지적도 무료열람 신청방법
지금까지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한 토지매매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