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3법 소급
임대차 3법 소급 이슈.
임대차 3법.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전월세 신고제).
안녕하세요, 장안동 대박부동산 김소장 입니다. 최근에 부동산 시장 정말 시끌시끌 합니다. 계속 쏟아지는 부동산 정책으로 인한 우려와 걱정이 많은 이슈를 만들고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오늘 포스팅 할 내용은 임대차 3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임대차 3법의 주요내용을 다시 한번 알아보고 오늘의 내용인 임대차 3법 소급적용에 대한 내용을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임대차 3법은 7월29일 국회 법사위를 통과하고 7월 30일 본회의에서 처리된 법안입니다. 임대차 3법 중 전월세 신고제는 시스템상의 문제로 내년 즉 2021년 6월 시행으로 연기되었고, 전월세상한제와 게약갱신청구권 2개의 법안만 본회의에서 다루어져 통과가 되었습니다. 임대차 3법의 주요내용으로 계약갱신청구권은 단어 그대로 2년짜리 전,월세 집에서 2년 더 거주할 수 있게끔 계약을 갱신할 수 있는 청구권을 임차인이 가진다는 법안입니다. 집주인은 실거주 또는 직계가족의 거주를 제외하고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거절 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전월세 상한제 입니다. 2년 계약을 기준으로 하였을때, 기존 임대차 계약에서 맺은 임대료의 5% 내에서 증액이 가능하되 지방자치단체가 상한선인 5%안에서 조례로 다시 정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전월세 신고제 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전,월세 계약 이후 30일 안에 공인중개사가 시,군,구청에 해당 계약 내용을 신고함으로써 전,월세 보증금을 투명하게 데이터화 하는 법안입니다.
임대차 3법 소급적용 시기는?
임대차 3법의 다양한 이슈중 하나가 소급적용 입니다. 보통 법이 만들어지면 기존에 계약했던 부분은 논외로 하고 새로운 계약부터 또는 상황들로 부터 적용하는게 일반적으로 진행되었던 상황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정부가 혹시 모를 다른 변수를 걱정해서인지? 소급적용이란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그럼 언제까지 소급적용하겠다는 것일까요?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는 기존 계약까지 소급적용하게 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법 시행전에 임대차 계약을 맺은 임차인은 계약갱신청구권을 1회 요구하여 2년 더 거주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법 시행 이전에 계약갱신을 거부하고 새로운 임차인과게약을 하면 임대차 3법 소급적용은 예외입니다.
이래저래 임대차 3법이 시행 되었습니다.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자 정부에서 내놓은 대책들이 부디 원하는대로 안정화되어 주거문제가 해소되었으면 하는 작은 바램이 생기는 내용입니다.
중개사가 본 임대차 3법은 어떨까요? 일단 전,월세 신고제는 공인중개사가 해야 할 일이 하나 더 늘었지만 그 취지에는 공감이 갑니다. 매매처럼 전,월세도 가격을 데이터화해서 시장을 통제하겠다는거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정부가 시장을 통제할 수 있을지 살짝 의문입니다. 두번째로 계약갱신청구권은 현재 과도기적인 문제와 소급적용에 대한 반발이 있지만 잘 정착만 되고 모두의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주거에 대한 문제 해소가 어느정도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실제로 한 집에 임차하여 거주하는 기간이 다른 나라보다 대한민국이 현저하게 짧은게 사실입니다. 임차인의 천국이라는 독일은 실제로 평균 12년가량 임차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물론 한쪽으로 기운 정책은 문제가 생기기 마련이겠죠? 독일이 임차문제가 적은 반면 집값 급등의 문제가 심하다고 하네요. 마지막으로 전,월세 상한제 부분 입니다. 기존 계약기간이 끝나면 5% 이상 올리고 새로운 세입자를 맞추게 되면 상한선 이상으로 보증금을 올릴 수 있는 부분을 방지하고자 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은 부동산 이슈인 임대차 3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앞으로 다양한 부동산 정보를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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