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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부담금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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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부담금 부과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부동산 블로그 정보에서 다룰 내용은 아닙니다. 2015년 환경부담금 또는 환경개선부담금이라 불리는 이 제도의 부과대상이 변경되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아직까지 실무에서는 이에 관한 용어를 사용하는 분들이 있기에 포스팅에 담아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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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부담금 부과기준.

환경개선부담금-부과기준-썸네일
환경개선부담금 부과기준.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 오염원인자에게 비용을 부담시킨다는 오염원인자부담원칙에 입각하여 환경에 유해한 오염성 물질을 배출하는 사람에게 처리비용을 부담시키기 위하여 1991년 말에 제정하고 2년뒤인 1993년에 시행된 제도 입니다. 하지만 2015년 부과 대상에 변경이 생기면서 부동산쪽에서는 딱히 염두하지 않아도 되는 내용이 되었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

환경개선부담금.

환경개선부담금 또는 환경부담금의 부과 대상은 경유차량 입니다. 이전에는 연면적 160㎡ 이상의 유통, 소비분야 건물 또는 시설물과 버스, 트럭등 경유 사용 자동차 였습니다. 즉, 시설물과 경유자동차였는데 2015년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개정으로 인하여 경유를 연료로 하는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부과대상이 변경 되었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기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기준.

경유차 중에서도 정확하게는 2012년 7월 이전에 제작되어진 차량의 소유자에게 환경부담금이 부과 됩니다. 그러나 부과기간 내에 주소지, 소유권이 변경되거나 폐차되는 경우에는 제외 됩니다. 또한 축협, 수협, 중소기업은행, 산림조합 차량도 제외 된다고 합니다. 왜 제외되는지 의문입니다. 환경 오염하는건 똑같은데 왜 개인에게만 부과 하는지 희한하네요. 멸실되거나 도난의 경우에는 폐차인수증명서 또는 도난신고서등을 통하여 증명하면 면제가 가능합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신청 및 납부기간.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신청.

서울시의 경우에는 ETAX 그 외에는 위택스 사이트에서 연납신청 가능합니다. 1년에 두번 납부하는데 1월에 일시 납부하면 10% 할인 됩니다. 1월 납부기간이 지났다면 3월과 9월에 환경부담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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