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2가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은 뭘까요? 요즘 종부세 이야기가 언론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12월 1일 부터 12월 15일 까지가 납부기간이기 때문입니다. 재산세를 냈는데 종부세는 또 뭐죠? 보유세는 또 뭘까요? 간단하게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을 시작으로 부동산 관련 세금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흔히들 부자세라고도합니다. 어느정도 재산이 형성되어 있는 사람들이 내는 세금이었죠. 불과 10여년전만해도 종부세낸다고 하면 친해져라라는 우스개 소리를 듣곤 했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부동산이 워낙 오르면서 가만히 있는데 종부세를 낼 수도 있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것 같습니다. 종합부동세와 재산세는 비슷합니다.재산세는 재산이 있으면 내는 세금이고 종합부동산세는 비싼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 내는 세금 입니다. 그럼 보유세는요? 종부세, 재산세 같은 세금을 보유세라고 합니다.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은 크게 2가지로 건축물과 토지로 나뉩니다. 건축물은 다시 주거용과 기타건물로 나뉘고 토지는 종합합산 토지, 별도합산 토지, 분리과세 토지로 나뉩니다.
해당 세금은 토지와 건축물을 유형별로 분류하여 인별로 다시 합산한 결과가 그 재산의 공시가격의 합계액이 공제금액을 초과한 경우 초과하는 부분에 과세되는 세금 입니다.
그렇습니다. 보통 다주택자만 내는 세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요, 1세대 1주택자에게도 부과 됩니다. 대신 9억원 이상의 1가구 1주택자만 해당합니다.
올해부터는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가 인상되었습니다. 세부담 상한이 조정지역 2주택자의 경우 200에서 300%로 상향 조정 되었기 때문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 부부 공동명의, 자녀에게 증여, 이미 지나버렸지만 6월 1일 이전에 매도 하는 방법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종부세 피하려도 양도세 내는 경우가 있어서 그냥 가지고 계신분들이 대부분 입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좀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사실 종합부동산세는 대선과 맞물리면서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해당 페이지에서 국세신고안내를 클릭합니다.
이후 나오는 목록에서 하단에 종합부동산세를 클릭합니다. 그럼 개요부터 납부기한, 세율, 가산세까지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세금은 세무사에게 이지만 오늘은 몇자 적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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