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계약해제 방법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사이트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계약해제 방법.
안녕하세요, 오늘은 필증까지 나온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를 해제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는 국토부에서 운영하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사이트를 통해서 해당 지역의 웹페이지로 접속 한 이후 공동인증서 로그인한 이후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계약 이후 30일 이내에 해야 하는 만큼 잔금 이전에 다양한 변수로 인하여 정정, 수정, 해제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오늘은 해제하는 방법을 중점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계약 신고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0일입니다. 해제신고 또한 해제 사유 발생일로 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목차.
1.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홈페이지.
2. 계약 해제 방법.
3.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정정, 수정, 해제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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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가장 먼저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에 접속 해야 합니다. 접속시 공동인증서가 필수 입니다. 접속 이후 해당 지역의 홈페이지에 접속 한 이후 우측 하단에 "부동산거래신고" -> "신고이력 조회" 클릭 합니다.
본격적으로 해제 신고를 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고보다 해제가 더 쉽습니다.
2-1. 신고이력 사항에서 접수번호를 클릭 합니다.
2-2. 화면 상단에 "계약해제"를 클릭 합니다.
계약해제를 접수하면 다자간 전자서명이 필요합니다. 신청인 뿐만 아니라 상대방도 전자서명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 신청인이 신청을 마치면 상대방에게 알려서 공동인증서를 통한 서명을 요청 해야 합니다.
2-3. 신청인 주소 및 전화번호를 기입합니다.
2-4. 계약해제등의 사유를 입력 후 등록 버튼을 클릭 합니다.
2-5. 등록하겠냐는 안내문구 확인 버튼을 클릭 합니다.
2-6. 마지막으로 "서명"을 클릭 합니다.
2-7. 매도인 또는 매수인 신청인이 전자서명을 클릭 합니다.
신청인이 전자서명이 완료되면 서명완료로 상태가 바뀝니다. 여기까지가 부동산 실거리가 신고 해제 하는 방법 입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를 수정 및 해제, 정정하는 사유를 정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거래지분 변경.
- 계약대상 면적변경.
- 계약의 조건 또는 기한 변경.
- 물건 거래금액(면적 변경하는 경우에만).
- 중도금 및 중도금 지급일(계약금 변경건은 재신고).
- 잔금 및 잔금지급일(계약금 변경은 재신고).
- 공동매수의 경우 일부 매수인의 삭제 (추가 또는 변경은 재신고).
- 다수 물건 중 일부 물건의 삭제 (추가나 변경은 재신고).
- 매수인 또는 매도인의 주소, 국적 및 거래지분.
- 건축물의 종류.
- 소재지의 지목, 토지면적, 대지권 비율.
- 계약대상 면적.
- 공인중개사의 사무소 소재지.
지금까지 부동산 거래관리 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해제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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