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체류형 쉼터 조건 및 도입시기.
농촌 체류형 쉼터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오늘은 24년 12월 부터 시행되는 제2의 농막이라 불리는 체류형 쉼터에 대해서 알아보려 합니다.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인 만큼 약간의 혼선이 있을 수 있겠지만, 기존의 농막제도의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하는 방향과 취지는 발전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럼 간단하게 농촌 체류형 쉼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본 포스팅은 해당 업체로부터 소정의 원고료를 지원받아 작성된 콘텐츠 입니다.
1-1: 데크와 정화조 설치 가능한가요?
데크와 정화조는 건축법 시행령 규정(제119조)에 따라 농촌체류형 쉼터 연면적(33㎡이내)과는 별도로 설치가 가능합니다. 다만, 정화조는 하수도법 등 개별법 및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설치를 제한한 지역에서는 설치할 수 없습니다.
1-2: 농촌체류형 쉼터를 설치하기 위해 최소 보유 농지 면적이 얼마인가요?
쉼터와 데크, 주차장, 기타 부속시설(처마,진입로, 정화조 등)을 합산한 면적의 두 배 이상의 농지를 보유해야 하며, 쉼터와 부속시설을 합산한 면적 이외의 농지에서는 영농활동을 하여야 합니다.
1-3: 전입신고와 세금 문제?
농촌체류형 쉼터는 전입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 가설 건축물의 임시 거주시설인 농촌체류형 쉼터는 주택이 아니기에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재산이므로 취득세와 재산세는 납부하여야 합니다.
1-4: 개발 제한 구역 내 농지에 설치 가능한가요?
개발제한구역 내 농지에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가능 여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결정 됩니다.
기존 농막의 불편함을 해소한 제2의 농막이라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도시에 사는 사람들에게 조금더 쉽고 편리하게 쉴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면서 주말에 체험영농과 농촌 체류 확산을 위해서 임시 숙소등으로 활용하기 위해 설치하는 시설 이라고 합니다.
개인이 본인소유 농지에 농지이용행위로 가설건축물 형태의 농촌 체류형 쉼터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가 단지 조성해 개인 임대하거나 지자체 지정 특정구역 내 개인이 농촌체류형 쉼터(가설건축물, 건축물) 설치(농지법 개정, 25. ~).
제한지역으로는 방재지구, 붕괴위험지역,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업격한 방류수 수질기준 적용지역, 지자체 조례로 정한 지역이 있습니다.
해당 시행령은 24년 10월 29일 ~ 12.9, 41일간 입법 예고가 있습니다. 12월 부터 본격적으로 시행 됩니다.
안전기준 및 면적 조건이 있으며, 자세한 조건은 해당 지역 지자체 건축조례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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