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5% 계산 방법
안녕하세요, 부동산 이야기 입니다. 오늘은 임대료 5% 계산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로 가도 서울로만 가면 된다고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제가 실무에서 실제로 사용하는 편리한 계산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이든, 상가이든 월세 상한률은 5% 이상은 못 올리게 정해져 있습니다. 만약 보증금 1000만원에 월임차료 100만원인 경우 5% 올리면 105만원 내면 되는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보증금도 함께 포함하여 5% 인상이 적용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보증금 5% 올리면 1050만원 이고 월임차료 100만원에서 105만원 으로 하면 되나? 라고 하면 이건 실무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내용이 됩니다. 그냥 보증금 똑같이 하고 월임차료만 올려서 계산하는 편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상담시 편리하게 계산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료 계산 사이트가 있습니다. 기존에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기입한 이후 변경후 임대보증금을 기입하면 5%인상된 월임차료를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월차임 전환시 산정률이란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때의 비율을 말합니다. 지금은 2% + 0.5% 로 2.5%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즉, 보증금 1000만원을 월세로 전환하면 (1000 X 2.5%)/12 로 하게 되면 20833원이 됩니다.
다음으로는 앱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휴대폰에서 해당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아서 사용하면 손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컴퓨터 사용도 못하고 휴대폰으로도 사용하기 어렵게 된다면 믿을건 머리 뿐입니다. 암산을 해야 하는데 임차료를 전월세 전환률을 적용하여 보증금과 더하고 5% 계산하여 올리고 다시 보증금 빼고 남음금액을 전월세 전환율을 적용하여 계산하여 12개월로 나누기에는 암산을 하기에 너무 복잡합니다. 그래서 저는 따로 계산하여 더하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아래의 내용을 보시기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예를들어 보증금 1000만원에 임차료 90만원 내용을 5% 인상을 적용하여 월임차료를 계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월세 전환률은 현재 전환율은 2.5% 입니다. 제가 하는 방법은 보증금 따로 임차료 따로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1000만원 + (1000만원 X 5%) =1050만원.
90만원 + (90만원 X 5%) = 94만5000원.
그리고 보증금은 그대로 1000만원으로 할 경우 50만원을 월세로 전환하는 겁니다.
50만원 X 2.5% = 12500원. -> 12500원을 12개월로 나누어줍니다. =>1041원이 됩니다.
이제 최종적으로 94만5000원 + 1041원을 더하면 됩니다. 그럼 보증금 1000만원에 90만원에 5% 상승하면 보증금 1000만원에 94만6042원이 됩니다.
오늘은 임대료 5% 인상시 계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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