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실거주기간 확인사항 3가지
집주인 실거주기간 확인사항 3가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전에 문의가 왔습니다. 이미 전세를 사는 세입자가 있는 상태에서 매도인, 세입자 모두 동의하에 매매가 완료된 주택 매매건이었습니다. 원래 계획대로라면 거주 중이던 세입자가 나가는 날짜에 맞춰서 본인이 직접 실거주를 하려고 했는데 회사 인사이동으로 인한 지방발령으로 실거주가 어려울 수도 있을 거 같다는 내용이었죠. 그러면서 물어보는 게 실거주를 안 할 경우 어떻게 되는지와 실거주를 몇 년 이상 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얼마 전에 상담한 집주인 실거주기간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차 3 법이 나오면서 생긴 키워드입니다.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1번 쓰게 되면 집주인은 거절할 수 없지만, 실제로 거주하는 경우 거절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실거주한다고 해놓고 하지 않거나 공실로 비워놓게 되면 주택임대차 보호법 위반으로 문제의 소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집주인은 몇 년간 살아야 하는 걸까요?
그 기간은 2년입니다. 집주인은 실제로 거주한다고 하고 세입자와의 계약갱신을 거절할 경우 해당 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2년 이내에 이사하는 경우 세입자가 받은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될 시 손해배상책임을 피할 수 있습니다. 가령 해외 주재원 파견이나 실거주하려던 직계존속이 갑자기 사망하는 경우가 그 예입니다.
해당 내용은 전입세대 또는 확정일자 내용을 열람하여 확인이 가능합니다. 정부는 갱신이 거절당하여 이사한 임차인이 해당 집의 전입 내용을 열람할 수 있게 하여 임대인이 직접 거주 중인지 또는 제삼자가 임대 중인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집주인 실거주 기간에 관한 사실 3가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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