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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직거래 실거래가 신고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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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부동산을 매도인 매수인이 직접 거래를 한 이후에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직접 실거래가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직거래 실거래가 신고방법.
부동산직거래 실거래가 신고방법 썸네일.

부동산 계약을 하면 계약일 이후 30일 이내에 매도인이 하든 매수인이 하든 공인중개사가 하든 또는 위임장을 받은 대리인이 하든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서 실거래가 신고를 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가 하는 경우 그냥 전자서명만 하면 됩니다.

 

 

하지만 직거래의 경우에는 매도인 또는 매수인이 신고를 하고 전자서명을 완료한 이후에 상대방이 전자서명을 해야 합니다. 아래의 사진은 일단 신고 이후 상대방이 전자서명 하는 방법을 담아보았습니다.

 

부동산정보 : 디스코 부동산 : 토지면적 여러개 한번에 측정하는 방법

 

디스코 부동산 : 토지면적 여러개 한번에 측정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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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bak191.tistory.com

 

1. 부동산 직거래 실거래가 신고 전자서명 방법.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 화면.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 화면.

일단 해당 홈페이지에 접속 하셔야 합니다. 접속 이후 왼쪽 중간에 시,도를 선택하고 시군구를 선택하고 "신고하기"를 클릭 합니다. 그럼 해당 지역의 홈페이지로 넘어가게 됩니다.

부동산거래신고 화면.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부동산거래신고 화면.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한 이후에 부동산거래신고에서 신고이력 조회 버튼을 클릭 합니다. 신고시에는 신고서 등록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서명진행중.
부동산거래신고 서명진행 문서 확인.

신고서이력을 보시면 기존에 등록된 서명진행중인 목록을 보실 수 있습니다. 클릭 합니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전자서명 화면.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전자서명.

마지막으로 서명진행중인 내용을 확인 후 전자서명을 진행하면 직거래 실거래가 신고가 마무리 됩니다. 해당건은 계약당시 직거래 당사자간에 먼저 이야기를 하고 진행하면 조금더 수월하게 마무리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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