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계산기
국세청 홈택스 양도소득세 계산기 사용방법.
부동산 뿐만 아니라 주식등을 양도하거나 거래를 신고하기 전에 예상되는 양도소득세금을 미리 계산해보는 서비스를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서 어디로 가야 계산기를 사용할 수 있는지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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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신고정보가 필요합니다. 과세대상 여부, 신고 납부기한과 양도소득세율을 기본적으로 확인하고 날짜에 따른 가산세와 과세대상별 증빙서류여부 및 비과세와 감면받을 수 있는 부분까지도 확인해봐야 합니다. 하지만 어렵죠. 양도소득세는 세무사분들도 힘들어 할 정도로 복잡하고 경우의 수가 다양합니다. 그래서 국세청에서 양도소득세 계산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물론 100% 정확한거는 아니지만 거래전 또는 계약전에 미리 한번 체크 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세청 이라고 검색하면 안되고 국세청 홈택스 또는 홈택스라고 검색해야 원하는 결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메인 화면 메뉴에서 조회/발급 -> 세금신고납부 -> 양도소득세 종합안내 메뉴를 클릭 합니다.
다음 창에서 미리 계산해보는 양도소득세 모의 계산기를 클릭 합니다. 그럼 공지사항이 나옵니다. 해당 서비스는 신고가 이루어지는것이 아니라 예상만 해볼 수 있는 기능입니다.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모두 알고 있는 경우에는 3가지 계산기가 있습니다. 비로그인 또는 로그인하거나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을 통해서 계산 할 수 있는 기능으로 비로그인시 1개의 부동산 양도시 양도소득세를 계산 하실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부동산, 분양권, 시설물이용권, 주식 양도등의 경우에는 로그인을 하셔야 하고 등기자료를 활용한 계산은 공동인증서로 로그인을 한 이후 계산기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1개의 부동산을 거래시 양도계산기를 통해서 세액을 계산 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사항과 거래금액 그리고 기타사항을 본인의 상황에 맞는 내용을 체크 하시거나 기입한 이후 계산을 하시면 예상 세금액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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