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수령액 계산 : 예상연금조회 방법
안녕하세요, 오늘은 주택연금 수령액 계산기를 통해서 예상연금을 손쉽게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연금이란 개인연금과 다르게 집을 담보로 매달 연금 종류의 한 형태로서 돈을 지급받는 것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로는 만55세 이상의 나이 가입조건이 있으며 일반주택, 노인복지주택, 주거목적의 오피스텔의 주택구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오늘은 주택연금 계산기를 통해서 주택 연금 수령액을 확인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12.16 - [부동산 정보] - 2022 공시지가 조회 방법 및 사이트
주택연금은 대한민국의 빠른 고령화 사회속에서 큰 자산인 부동산을 담보로 나라에서 연금을 주는 제도 입니다. 은퇴 이후의 노후계획에 큰 부분을 차지 하게 됩니다. 자녀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지 않고 본인이 소유한 주택을 통해서 연금을 받을 수 있어 지속적으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부부 중에 1명이 만 55세 이상이라는 나이조건이 첫번째입니다. 다음으로는 부부 중 한명 이상이 대한민국 국민이고 공시가격등이 9억원 이하의 주택 소유자, 다주택의 경우 합산가격이 공시가격 등의 9억원 이하인 경우 입니다. 공시가격등이 9억원 초과시 2주택자는 3년이내에 1주택을 매도하는 경우 가입조건에 충족하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시가격 등이라는 말은 첫번째로는 공시가격이고 그 다음으로 시가표준액 마지막엔 시세 또는 감정평가액 순으로 적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전체적인 아웃라인은 이렇습니다. 일단 가입자 즉 신청인이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보증을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금융기관에 보증서를 발급하게 됩니다. 그러면 금융기관에서는 가입자에게 주택연금대출을 실행하게 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위와같은 순서로 예상연금조회가 가능합니다.
먼저, 소유자와 배우자의 유무에 따라 생년월일을 기입하고 주택구분란에 체크 합니다. 일반주택의 경우에는 등기상의 용도가 주택인 경우라 단독, 다세대, 다가구주택 및 아파트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복합용도주택의 경우에는 전체 건물 면적에서 주택면적이 차지하는 비중이 50%이상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상가주택 같은 경우가 이 부분을 체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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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주택의 경우에도 가능하며 주거목적의 오피스텔의 경우에도 연금 신청시 담보로 가능한 주택의 형태 입니다.
주택 가격의 경우 시세검색 버튼을 클릭 후 주소지를 기입하면 시세를 적용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 인터넷 시세와 KB국민은행 부동산 인터넷 시세, 국토부에서 제공하는 주택공시가격과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적용하며 개인이 감정평가비용을 지불하고 평가 받으실 수도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매달 받는 방식을 선택 하여 계산 할 수있습니다. 정액형은 집값의 변동에도 평생동안 월지급금액의 변화가 없는 방식으로 확정기간방식, 대출상환방식, 우대방식은 정액형으로만 선택이 가능합니다. 초기증액형은 3년, 5년 7년, 10년이 있으며 초기에 신청자가 선택한 기간동안 정액형보다 많이 받다가 그 이후부터는 초기 월지급금액의 70% 수준으로 연금을 받는 방식입니다. 마지막으로 정기증가형은 처음에는 적게 받다가 3년마다 4.5%증가하여 월지급금을 받는 방식 입니다. 이후 기간과 인출한도설정금액을 정한후 조회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연금수령액 계산이 마무리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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