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신고 온라인 방법 2가지
주택임대차신고 온라인 방법.
목차.
우연히 지방세 완납증명서 띄러 갔다가 주민센터에서 주택임대차 모바일 신고 홍보포스터를 보게되었습니다. 2021년 말 많던 제도였는데 계속적으로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듯 합니다.
임대차 신고제도란 국토교통부가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 뿐만 아니라 임대차에 대해서도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 입니다. 부동산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하고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2021년 6월 부터 시행한 제도로 신고를 해야 하는 의무자는 계약당사자로 임대인과 임차인 입니다.
해당 제도는 공인중개사는 의무가 없으나 계약 당사자들의 원만한 계약과 과태료 피해 예방을 위해서 반드시 계약서 작성 이후 신고관청에 계약 내용을 공동으로 신고하도록 안내하고 있는 제도 입니다.
그럼 오늘은 간단하게 모바일과 PC로 주택임대차 신고를 하는 화면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바일 웹사이트 어플에서 부동산거래관리 시스템 또는 rtms.molit.go.kr을 검색하면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사이트를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사이트 맵은 간단하게 나와있습니다. 요즘은 국가에서 관리하는 사이트들도 직관적이고 기능을 단순화하여 사용하기 편리하게 잘 만들어 놓은듯 합니다.
일단 사이트맵에 보면 간단하죠? 접속을 위한 공지사항을 확인 후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메인 화면에서 임대차 신고등록을 클릭하면 로그인 화면이 나옵니다. 개인 또는 외국은, 재외국인을 체크후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확인 후 간편 인증 로그인을 진행 합니다. 이후에 계약 내용등을 기입하면 신고가 마무리 됩니다.
신고의무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안하면 과태료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pc로 한번 확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pc도 비슷합니다. 구글에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또는 url을 검색하고 결과값을 클릭 합니다.
마지막으로 신고 목차를 클릭 후 진행하면 됩니다. 아무래도 모바일 보다는 pc화면이 더 사용하기 수월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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