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 공시가격 조회 및 가격 정하는 방법
2021년 전국적으로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올라 평균 6.68% 상승합니다. 서울은 평균 10%이상 오를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고가의 단독주택 보유자일수록 건강보험료, 재산세 등의 세 부담이 늘어날 전망 입니다.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조치로 국토부는 2021년 1월 1일 기준의 전국 표준 단독주택 23만여 가구의 잠정적인 공시가격을 지난 17일 발표 했습니다. 모두가 예상했듯이 서울은 2020년 보다 약 10% 상승하였고 전국적으로 약 7% 상승했습니다. 이에 따른 효과 및 추가적으로 공시지가를 통한 단독주택 가격 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관글 : 종부세 과세대상 종부세 과세대상 종부세 과세대상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종부세 부부명의 부동산을 단독 명의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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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2. 18. 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