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직거래 실거래가 신고 방법
오늘은 부동산을 매도인 매수인이 직접 거래를 한 이후에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직접 실거래가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계약을 하면 계약일 이후 30일 이내에 매도인이 하든 매수인이 하든 공인중개사가 하든 또는 위임장을 받은 대리인이 하든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서 실거래가 신고를 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가 하는 경우 그냥 전자서명만 하면 됩니다. 하지만 직거래의 경우에는 매도인 또는 매수인이 신고를 하고 전자서명을 완료한 이후에 상대방이 전자서명을 해야 합니다. 아래의 사진은 일단 신고 이후 상대방이 전자서명 하는 방법을 담아보았습니다. 부동산정보 : 디스코 부동산 : 토지면적 여러개 한번에 측정하는 방법 디스코 부동산 : 토지면적 여러개 한번에 측정하는 방법 가끔..
부동산 정보
2021. 12. 3. 1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