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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임대사업자 주택임대사업자 차이 8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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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임대사업자 주택임대사업자 차이 8가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안동 대박부동산 입니다. 오늘은 사업자에 관한 내용입니다. 최근에 정부 부동산 정책으로 인하여 임대사업자에 관한 내용이 세부적으로 바뀐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최신 버전으로 새롭게 정리 해보았으니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임대사업자 일반임대사업자 차이.

 

목차.

일반임대사업자란?

주택임대사업자란?

일반임대사업자 주택임대사업자 차이 8가지.

 

 

일반임대사업자란?

일반임대사업자는 업무용으로 10년 이상 건물을 빌려주는 즉 임대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장점으로는 분양가의 토지를 제외한 건물분의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오피스텔 같은 경우 일반임대사업자로 분양을 받으면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주거용으로 잡히게 되어 곤란한 상황이 연출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일반임대사업자란 주거가 아닌 상업용으로 사용되는 건물을 임대하기 위한 사업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과세 사업자로서 임차인에게 월세를 받을 시 부가세 10%를 더 받고 1년에 2번 세무 신고를 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사업자란?

주택임대사업자는 주거용으로 10년 이상 건물 공간을 빌려주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주택임대사업자는 일반임대사업자와는 다르게 면세사업자 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점은 분양 받을때 부가세 환급을 받지 않고 그리고 이번에 개정된 내용으로 주택임대사업자를 할 경우 주택 수에 해당 물건이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를 소유한 분이 오피스텔을 하나 구매해서 주택임대사업자를 내고 임대수익을 얻고 있다면 1가구 2주택이 되어 나중에 아파트를 처분시 상당한 세금을 지불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간단하게 일반임대사업자와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오늘 주제인 차이점 9가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의 내용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임대사업자 주택임대사업자 차이 8가지.

첫번째 차이점은 등록기관 입니다. 일반임대사업자는 세무서 1곳에서만 등록하면 끝나지만, 주택임대사업자는 해당지역 구청과 세무서에서 등록을 해야 합니다. 두 번째 차이점으로는 부가가치세 환급내용 입니다. 위에서 살짝 언급했듯이 일반임대사업자는 분양받을때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지만 주택임대사업자는 그렇지 못합니다. 세번째로는 차이점은 아니고 바뀐 부분입니다. 원래 주택임대사업자는 4년, 8년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번 개정안으로 10년으로 바뀌었고 일반임대사업자도 동일하게 10년을 유지 해야 합니다. 일반임대사업자 같은 경우 10년동안 사업자를 유지 하지 않는다면 환급받은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일정 부분 다시 내놓아야 합니다.

네 번째 차이점은 주소이전에 관한 내용입니다. 사실 주택임대사업자나? 일반임대사업자냐?는 오피스텔 때문에 선택의 고민이 있습니다. 오피스텔은 업무용이지만 90%가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죠. 주거용으로 사용할 경우 전입신고의 문제가 생기기에 이 부분에서 차이점이 생깁니다. 주택임다사업자의 오피스텔 같은 경우 임차인이 주소이전이 가능하고 일반임대사업자의 오피스텔 같은 경우 업무용이기에 주소이전을 하면 안됩니다.

다 섯번째 취득세는 차이가 없습니다. 똑같이 4.6% 취득세가 있습니다. 여 섯번째 차이는 취득세 감면혜택 부분입니다. 일반임대사업자는 해당 혜택이 없고 주택임대사업자 같은 경우는 85% 취득세 감면혜택이 있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면적입니다. 해당 주택 또는 오피스텔이 60㎡ 이하 이어야 합니다.

일곱번째 차이는 종부세 관련 부분입니다. 종합부동산세의 줄임말인 종부세는 일반임대사업자 같은 경우는 종부세 해당되지 않지만 주택임대사업자 같은 경우 2018년 9월 13일 이후에 사업자는 종부세에 해당 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바로 주택으로 취급하는지 안하는지 부분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 같은 경우 해당 임대주택이 취득 시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일반임대사업자는 당연히 취득 시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주택임대사업자를 내야 할까요? 일반임대사업자를 내야 할까요? 주택 수에 포함 안되는 내용이 있어 요즘은 일반임대사업자를 주로 냅니다. 하지만 큰 단점이 세입자를 맞추기 어렵다는 점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일반임대사업자 주택임대사업자 정의와 차이 8가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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