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시적 갱신 : 새롭게 변경된 정보
묵시적 갱신은 세입자가 집을 나갈때 또는 임대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들일때 등 기간에 관한 내용이므로 세입자와 임대인 모두에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묵시적 갱신이 최근에 새롭게 개정되었습니다. 오늘 묵시적 갱신 개정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의 내용들을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묵시적 갱신이 2020년 12월 20일 부터 개정됩니다. 정확하게는 묵시적 갱신의 거절기간이 변경되는데요. 묵시적 갱신은 무엇이고? 뭐이기에 거절하는 기간이 변경된다는 것일까요? 단어는 어렵지만 오늘 포스팅을 참고하시면 아주 쉽게 이해가 가능하실 겁니다. 그렇게 되도록 자세하고 간결하게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묵시적 갱신이란?
묵시적 갱신 기간의 수정 이유.
묵시적 갱신 이후에 계약을 해지하려면?
묵시적 갱신 중개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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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설명해볼 묵시적 갱신이란 단어 그대로 "서로 아무말도 안하고 있으면 이전의 계약 내용이 갱신된다."는 뜻입니다.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자면 임차인과 임대인이 법에서 정한 기간동안 임대인은 "계약 기간 끝났으니 방빼주세요." 또는 임차인이 "계약 기간 끝났으니 방 뺄게요." 라고 서로 말을 안한다면 자동으로 이전에 계약했던대로 동일하게 연장 된다는 말입니다.
기존에는 이러한 묵시적 갱신기간이 임대인은 계약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임차인은 계약만료 1개월 전까지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이 내용이 개정 됩니다.
묵시적 갱신 기간의 변경 사유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1개월 이란 시간은 세입자를 새로 맞추기에 너무 짧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세입자를 늦게 맞춰지면 임대인 임차인 모두에게 좋지 않은 내용이므로 큰 이견 없이 묵시적 갱신 기간이 수정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전. | 개정 이후.(20.12.20일이후) | |
임대인 | 계약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 계약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
임차인 | 계약만료 1개월 전까지. | 계약만료 2개월 전까지. |
묵시적 갱신이 된 이후에는 기존 계약과 동일하게 계약이 진행되므로 기간도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하지만 계약해지가 불가능 한것은 아닙니다. 임차인은 묵시적 갱신인 계약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방을 빼겠다고 계약해지 통보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통보를 받은 임대인은 3개월 이내에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해주어야 합니다.
갑자기 나간다고 하면 임대인이 불리하니 임차인 임대인 모두 협의해서 날짜를 서로 맞추려고 실무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묵시적 갱신되고 이후에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온다면, 중개보수는 누가 지불하는 것일까요?
예를 들어서 설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임대인), B(임차인), C(새로운 임차인) 있습니다. A와 B는 계약기간 2년을 지나 묵시적 갱신이 되어 3년차가 되어서 임차인 B가 나가고 새로운 임차인 C가 들어오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이전 임차인 B는 중개 의뢰인이 아닌 경우 이므로 중개수수료를 부담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관례상 서로 임대인과 전임차인인 협의하여 상황을 정리합니다. 예를들어 상가 같은경우 묵시적 갱신이 되었고 나가는 임차인이 권리금을 받았다면 중개수수료를 이전 임차인이 지불하곤 합니다. 실무에서는 다양한 상황이 있으므로 법 보다는 서로 협의하여 원만하게 진행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지금까지 묵시적 갱신 개정된 사항과 다양한 정보들을 담아보았습니다. 독자님들에게 도움이 되는 포스팅이었길 희망하며 오늘의 내용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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