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갱신 청구권
안녕하세요, 부동산 정보 입니다. 오늘은 계약 갱신 청구권이란 무엇이지를 시작으로 전세 계약 갱신 청구권 까지 간단하게 알아보려 합니다. 전세 세입자나 전세를 알아보시는 분들 뿐만 아니라 임대인 분들에게도 알아두면 좋은 정보이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목차.
계약 갱신 청구권 이란?
계약 갱신 청구 기간.
4년 이상 거주한 임차인이라면?
계약 갱신 청구권 행사의 효과.
청구 방법.
묵시적 갱신 = 계약 갱신 청구권 인가?
▶ 부동산 정보 바로보기 : 2020/11/24 - [부동산 정보] - 묵시적 갱신 : 새롭게 변경된 정보
단어 그대로 계약을 갱신하고 싶다라는 상대방에게 의사전달할 수 있는 청구 권리 입니다. 세입자 즉 입차인이 희망하면 면 계약이 종료되기 2개월 전까지 1회 갱신을 청구 할 수 있는 권리로 기간은 기존 계약과 동일하여 전세 세입자 같은 경우 최대 2년 까지 가능합니다. 그럼 전세 계약은 2년 + 2년으로 최대 4년 까지 거주 할 수 가 있습니다. 해당 제도는 기간과 임대료 급등으로 부터 임차인을 보호 하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법으로 궁극적인 목표로 주거 생활을 안정적으로 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계약 갱신 청구 기간은 최근에 법이 개정되어 20년 12월 10일 이후 처음으로 계약이 체결되거나 다시 갱신된 계약부터는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청구 할 수 있습니다. 해당 포스팅 상단에 연관글을 링크 해놓았으니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개정은 20년 6월 9일 개정된 사항으로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종료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계약을 다시 하겠다는 임차인의 계약갱신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거절할 수 없었는데, 이번 개정사항으로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로 변경 된것이죠. 위에서 언급한 특별한 사유란 임대인이 직접 거주한다던가, 임대인의 직계가족이 거주한다는 등의 사유를 말합니다. 해당 사유로 갱신을 거절당했는데 정당한 사유없이 제3자에게 임대를 놓았다면 임대인은 이전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4년 이상 거주한 임차인이라도 계약 갱신 청구권은 동일하게 행사 하실 수 있습니다. 계약 갱신 청구권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묵시적 갱신 또는 연장 계약으로 인하여 2년 이상 거주 하였고 더 나아가 4년 이상 거주 하였다고 하더라도 1회에 한하여 기존 계약을 연장 하겠다는 계약 갱신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위에서 언급했듯이 임대인에게 거절 사유가 있다면 이 또한 계약 갱신 청구가 거절 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유는 임차인이 2기에 달하는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또는 부정 전대차한 경우등이 있습니다.
계약 갱신이 이루어지게 되면 이전 임대치와 동일한 조건으로 재계약 된것으로 보며 갱신기간은 최대 2년이 보장되며 차임과 보증금은 종전 금액의 5% 안에서 증감이 가능합니다.
전세든 월세든 계약 갱신 청구를 하는 방법으로는 제약이 없습니다. 전화 또는 구두로 아니면 문서로 그냥 자신의 뜻을 밝히기만 하면 됩니다. 하지만 혹시 모를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자신이 계약 갱신 청구를 한 것을 증거로 남겨 놓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계약 갱신 청구를 하였다면 이후 임대차 계약서를 다시 작성 해야 하는 것일까요? 다시 작성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계약이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묵시적 갱신이란 것도 있으니깐요.
하지만 이전과 다른 합의 사항이 있다면 예를 들어 5% 보증금 상향 등과 같은 합의 사항이 있다면 이를 증명할 만한 증거서류를 만들어 두기 위해서라도 다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묵시적 갱신이 되었다고 해서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 한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묵시적 갱신이 된 이후에도 계약 갱신 청구가 가능한것입니다. 묵시적으로 재임대 되어 전세가 진행중이라면 똑같이 끝나기 6개월~2개월 전까지 계약 갱신 청구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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