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 확정일자
안녕하세요, 대박 공인중개사 사무실 입니다. 오늘은 방법론이 아닌 이론적인 내용을 담아보려 합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에 관한 내용 인데요, 언제 신청하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마무리 한 이후에 효력발생일은 언제인지 사례별로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글을 선택하신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내용의 결론부터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에는 날짜별 확정일자 및 전입신고 이후 효력 발생 시기를 정리한 표 입니다.
인도+전입신고=대항요건. | 확정일자. | 우선변제권 효력 발생시기. |
20XX년 06월 01일. | 20XX년 06월 02일. | 20XX년 06월 02일. |
20XX년 06월 01일. | 20XX년 06월 01일. | 20XX년 06월 02일 0시 이후. |
20XX년 06월 02일. | 20XX년 06월 01일. | 20XX년 06월 0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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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와 확정일자 공인중개사님들이 상가 임대차 계약 또는 주택 임대차 계약 이후 세입자에게 일러주는 내용중 하나 입니다. 전입신고, 확정일자 모두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하고 우선저으로 변제해주는 효력을 가지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는 내용들 입니다.
오늘은 여러가지 단어들이 나오지만, 핵심은 나의 소중한 보증금을 지키는 것입니다. 순서대로 이야기 해보자면 이사 이후 점유가 있고,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습니다. 이걸 공식으로 만들어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공식 => 점유(이사) + 전입신고 = 대항력(최우선변제권 획득) + 확정일자 = 우선변제권 획득.
위 공식에서 최우선변제권은 이사를 하고 전입신고를 하면 생기는 대항력으로 인한 효력으로 영세한 서민들을 보호해야할 특별한 책임으로 우선변제권에 우선하는 최우선변제권 입니다. 효력으로는 경매 절차에서 임차인의 전입신고일 선후, 확정일자를 받고 안받고를 떠나서 보증금 중 일정액을 무조건적으로 가장먼저 배당해주는 내용 입니다. 하지만 지역마다 다르고 그 금액이 요즘 보증금에 비하여 턱 없이 모자라 실효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없지 않습니다.
보통, 확정일자는 이사날 잔금을 치루고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를 받습니다. 하지만 전세자금 대출등을 받는 경우 은행에 확정일자를 받은 계약서가 필요하기에 먼저 확정일자를 받고 진행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는 임대차계약서만 있으면 집주인의 동의가 없어도 가능합니다.
이제 위 내용들을 사례별로 생각하여 결론을 내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례별 효력 발생일이 다르니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같은날 신청하면 다음날 0시 이후부터 임차인의 확정일자 효력 즉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 하지만 전입신고를 먼저하고 다음날 확정일자를 받으면 확정일자를 받은날 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마지막으로 확정일자를 먼저 받고 전입신고를 하게되면 전입신고 다음날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매우 복잡하죠?
1. 전입신고, 확정일자 같은날 = 다음날 0시.
2. 전입신고 먼저하고, 확정일자 다음날 받으면 = 확정일자 받은날 효력발생.
3. 확정일자 먼저하고, 전입신고 하면 = 전입신고 다음날 0시부터 효력발생.
결론적으로 맨 처음 말씀드린 공식을 떠올려서 위 사례별로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공식 => 점유(이사) + 전입신고 = 대항력(최우선변제권 획득) + 확정일자 = 우선변제권 획득.
결론적으로 대항력 다음날 부터 효력 발생 요건이 충족되고 그 이후 확정일자가 이루어지면 그 날 부터 우선 변제적 효력이 발생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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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전입신고, 확정일자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다음에는 인터넷으로 직접 신청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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