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실거래가 신고 기간 및 방법
아파트 실거래가 신고
안녕하세요, 본 포스팅은 아파트 실거래가 신고 기간 및 방법에 대한 내용을 담은 글 입니다. 최근에 매수자측에서 거래가 되어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통하여 전자서명을 하였습니다. 해당 경험을 겪으면서 들었던 의문과 기타 얻은 소소한 정보들을 담아보았습니다. 아파트 실거래가 신고를 하셔야 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며 오늘의 포스팅을 시작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에 해당 사이트 주소를 첨부합니다. 이름이 되게 길죠? 국토교통부 실거라가 또는 부동산 거래관리 시스템은 동일한 사이트 입니다. 혹시나 혼동이 있을까봐 넣어두었습니다.
☞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바로가기.
목차.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기간.
아파트 실거래가 신고 방법.
부동산 꿀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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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물건지 시청, 군청, 구청중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2006년 1월 1일 부터 도입된 제도로 아파트뿐만 아니라 토지와 다른 종류의 주택을 매매한 경우에도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하고 매도인 매수인이 도장 찍고 계약서에 확인한 계약일자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 의무자는 중개업자가 계약서를 작성 및 교부한 경우 반드시 공인중개사가 신고를 하여야 하며 거래신고 시 신고 필증을 교부받게 됩니다. 신고가 완료된 부동산 거래 가격은 검증을 거쳐 세무서로 통보가 되며 이후 등기부등본에 기재가 되고 2007년부터 실제 거래 가격 확인으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몇 가지 의문점이 생기죠? 예를 들어 잔금일에 돈이 생기는데 이럴 경우 신고서 작성을 어찌해야 하는지? 그리고 이미 지불한 계약금은 신고서에 어떻게 작성하고 증명하는지 등의 의문이 생깁니다.
잔금일에 돈이 생기는 경우 : 그래도 무조건 증빙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주식을 잔금일 몇일전에 팔 거다." 그러면 주식계좌 적고 증빙서류로 제출해야 하고, "부모님에게 빌릴 거다." 그러면 돈을 빌리는 부분에 금액을 작성하고 차용증을 증빙서류로 내야 합니다.
계약금을 이미 낸 경우 : 계약금을 이미 낸 경우는 신고서 작성을 어떻게 해야 하는부분이요. 예를 들어 5억짜리 아파트인데 계약 시 5000만 원 계약금 내서 통장 잔고에 4억 5000만 원 밖에 없는 경우 통장 예금 부분에 5억이라 작성하고 증빙서류를 이체 증명서와 잔고증명서 2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신고의무자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최근에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한 내용을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의 방법은 자세한 실거래가 신고 내용이 들어 있지는 않습니다. 최근에 제가 매수자측에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를 하여 매도인 측 공인중개사님이 신고 처리한 거 서명만 한 부분입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위 화면이 첫 화면입니다.
그리고 화면 중간 아래에 시군구별 거래신고사이트에 지역을 선택 후 사이트 바로가기를 클릭합니다. 이때 물건지 주소지의 시군구별 거래신고 사이트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매수자 측 부동산은 강남구인데 물건지는 동대문구이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시군구별 거래신고 사이트를 선택하여 해당 웹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신고해야 합니다.
이후 들어온 물건지 사이트에 로그인을 합니다. 로그인은 인증서가 필요 하니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중개사가 사업자라도 개인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로그인합니다.
주민번호와 전화번호도 개인이 그냥 사용하시던걸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 이유가 신고서에 내가 중개사인지 거래자인지 입력하는 부분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로그인 이후 부동산거래 신고이력 조회 부분을 클릭합니다.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번 경우는 매수자 측 거래이었기에 매수자가 작성한 신고서를 확인 및 전달하였고 매도자 측 공인중개사님이 부동산 거래 신고서를 등록하고 저는 서명을 하였습니다. 만약 부동산 신고를 하셔야 한다면 화면 맨 왼쪽에 있는 부동산 거래신고서 등록을 클릭하셔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신고이력조회 부분을 보시면 "서명진행중" 이라고 보이시나요? 저 부분을 클릭하여 전자 서명을 진행해주면 됩니다. 서명하실 때 그냥 하시면 안 되고 매도자, 매수인 정보, 개업 공인중개사 정보, 물건 및 금액과 날짜 등 기입된 모든 사항을 2~3번 확인하셔서 내가 전달한 내용이 맞는지 확인 한 이후에 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모든 신고의무자(양측 중개사) 전자서명이 완료 되면 신고서 접수가 완료됩니다. 확인을 누른 후 다자간 전자서명 부분에서 서명을 클릭합니다.
전자서명을 진행하겠냐는 질문에 확인을 눌러 아파트 실거래가 신고 전자서명 부분을 마무리합니다.
마지막으로 처음에 신고이력조회 목록에서 작업 구분이 접수 중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후에 구청에서 전화가 옵니다. 어떤 부분이 미흡하다 보완해달라 등의 내용으로 말이죠. 그러면 다시 매수인 측과 협의하여 수정하고 내용을 기입 및 관련 서류를 보완하시면 됩니다. 다음에는 매도자 측이 되어서 아예 신고서 접수까지 하는 내용을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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