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선수관리비란
오늘의 내용은 부동산 중개실무 관련 용어로 부동산 공인중개사 뿐만 아니라 아파트나 상가 거래서 혼동할 수 있는 용어들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그 첫 번째로 아파트 선수관리비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선수관리비 뭐지?
선수관리비 누가내나?
돌고도는 선수관리비.
근거 법률.
부동산정보글 :
2021.04.17 - [부동산 정보] - 전월세 신고제 대상 및 정의
단어 그대로 미리 앞서서 받아두는 관리비용입니다. 스토리를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아파트나 상가를 건설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돈들을 미리 분양자들에게 받는 것입니다. 보통 통상적으로 아파트 관리비는 후불이지만 선수관리비는 나중에 미납할 것을 대비하여 미리 일정액을 예치금의 형태로 받아두는 금액이 바로 선수 관리비입니다. 선수관리비의 법적 근거는 공동주택관리법으로서 관리비 예치금이라 하는데 보통 선수관리비라고 합니다. 금액은 평당 얼마의 금액으로 따지며, 제가 최근에 했던 곳은 약 3만 원 정도 하여 약 50~60만 원 정도 하는 금액이었습니다. 꽤 큰 금액이죠? 그렇다면 선수관리비는 누가 내는 것일까요?
선수관리비는 소유자가 내는 겁니다. 본 금액은 임차인과는 전혀 상관없는 금액으로 분양 당시 미리 내거나 매매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주는 금액입니다. 매수인 입장에서는 나중에 다시 팔때 돌려받는 금액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상가나 아파트를 분양받는 수분양자, 즉 구매자가 중도금 및 잔금과 더불어 선수관리비까지 내야지만 키 반출등이 가능합니다. 당연히 내야하는 돈이지만 알고 있지 않으면 당황할 수 있으니 참고로 알고 있으시기 바랍니다.
위에서 잠깐 언급했지만 선수관리비는 사라지는 금액이 아닙니다. 소유자 입장에서 분양당시 내고 매매할 때 돌려받는 금액입니다. 정확하게 순서를 따지자면 매매 시 매도인은 아파트 관리비 내역 확인 후 관리사무실 가서 선수관리비를 돌려받습니다. 이때 미납금액을 공제하고 돌려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 잔금 날 매수인이 관리사무실 가서 선수관리비를 내야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면 번거로우니 실무에서는 매매 잔금날 중개사가 관리사무실 가서 확인한 선수관리비 내역을 보여주고 매수인에게 매도인 계좌를 알려드리고 이체를 요청합니다. 이때, 매수인 입장에서는 잔금만 주면 되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몇십 만원 하는 돈을 내라고 하니 당황할 수 있습니다. 저라도 그럴 거 같아요. 그래서 미리 명확하게 알려드리고 사전에 공지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4조(관리비 예치금)
1. 관리주체는 해당 공동주택의 공용 부분의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이하 "관리비 예치금"이라 한다.)를공동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2. 관리주체는 소유자가 공동주택의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징수한 관리비 예치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소유자가 관리비, 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을 미납한 때에는 관리비 예치금에서 정산한 후 그 잔액을 반환할 수 있다.
3. 관리비 예치금의 징수,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한다.
오늘은 아파트 또는 상가의 선수관리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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