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수선충당금 반환 방법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공동주택 관리비 또는 아파트 관리비에 관한 내용을 담아보려고 합니다. 두 번째 포스팅으로 많이들 들어보셨을 장기수선충당금에 관한 내용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누가 내고 왜 반환을 받는지 여부를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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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장기수선충당금이란?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장기수선충당금은 강행규정? 임의규정?
해당 금액은 공동주택의 관리비중 하나로 관리주체가 소유자에게 징수하여 적립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즉 주인이 내는 겁니다. 하지만 보통 관리비에 포함되어서 나오기 때문에 일단은 임차인 즉 세입자가 냅니다. 이후 세입자가 다른 곳으로 이사할 때 주인으로부터 다시 돌려받는 금액이 바로 장기수선충당금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모아두는 돈으로 공동주택에 어떠한 수리 하거나 해야 하는 부분이 발생되었을 때 매번 소유자들로부터 돈을 받아서 하는 게 번거롭기에 미리 조금씩 적립해두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끔 소유자가 이걸 왜 내느냐?라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소유자의 재산가치를 보존하고 상태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당연히 부담해야 하는 비용으로 다시 회수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반환? 회수라는 단어가 장기수선충당금과 왜 연관 지어서 나오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소유자 즉 주인이 바뀌는 경우 장기수선충당금의 반환이란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세입자 입장에서 내지 않아도 되는 돈을 그동안 지불 하고 있었으니 주인이 바뀌거나, 세입자가 이사를 갈 때 임대인으로부터 반환받게 됩니다. 또한, 간혹 공동주택 매매 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장기수선충당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매수인은 이를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에 있어 소유권이 바귀는 경우 이전 소유자가 장기수선충당금을 부담하고 새로운 소유자 즉 매수인이 소유권 이전 후의 장기수선충당금을 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세를 안고 매매가 이루어지는 경우 잔금일을 기준으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정산된 금액을 매도인이 세입자에게 주고 매수인이 이후의 충당금을 기존 세입자가 이사 나가거나 또는 다시 매매를 하여 매도인이 되는 경우에 부담하게 됩니다.
한가지 주의할 사항은 본 공동주택 관리비는 임의규 정이라 특약으로 달리 할 수 있습니다. 즉 임차인이 지불하는 조건으로 계약한 것이 무효가 아니라는 것이죠.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상대적 강행규정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으니 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관리법 규정으로 임의규정 해석합니다. 그러므로 장기수선충당금은 임차인이 지불한다는 특약을 한 경우 세입자는 이사 나갈 때나 임대인이 바뀔 시 장기수선충당금 반환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장기수선충당금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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