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 발급 차이
인터넷 대법원에서 확인 가능한 부동산 등기부등본의 열람과 발급의 차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등기에 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부동산은 크게 2가지의 공문서가 있습니다. 하나는 등기부등본이고 또다른 하나는 대장(건축물대장, 토지대장)입니다. 등기부등본은 해당 부동산의 권리관계가 적혀있는 문서이고 건축물대장이나 토지대장은 물리적인 내용이 적혀있는 문서 입니다. 해당 문서들은 모두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열람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열람과 발급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인터넷만 검색해도 금방 확인 해보실 수 있습니다.
2021.12.14 - [부동산 정보] - 인터넷 등기부등본 무료열람 방법 :: 닥집
인터넷등기소 또는 정부24에서 확인가능한 등기와 대장의 열람용과 발급용의 차이는 가격의 차이가 있고 또다른 하나는 열람용은 내용을 확인하는 용도로 법적인 효력이 없는 서류이고 발급용은 법적인 효력이 있는 공문서 제출용이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보통 부동산 계약시에는 수시로 확인하는 용도로 열람용을 사용합니다. 단, 법무사 등이 확인한 열람용 등기부등본은 제출용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발급용의 경우 2D바코드 및 복사방지 마크가 있어 공적인 형태로 사용이 가능한 공문서 제출용도로 사용 가능합니다.
열람용은 700원에 수시 확인용이고 법적인 효력이 없는 서류.
발급용은 1000원에 복제 방지 마크가 있어 공문서로서 법적인 효력이 있는 제출용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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