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대출 일반전세자금보증 조건 확인 7가지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대출 : 일반전세자금보증 조건.
전세를 진행하고자 하는 임차인이 자금 대출 시 시중 은행의 요청에 따라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증서를 제공해 주는 상품으로 공사가 대신 담보를 제공해 주는 제도입니다.
2-1. 상담. (취급은행).
2-2. 신청. (취급은행).
2-3. 심사 및 승인. (취급은행 및 공사).
2-4. 약정 및 보증서 발급. (취급은행 및 공사).
2-5. 승인 및 대출 실행. (취급은행).
해당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3-1. 임대차 보증금이 7억 원 이하일 것. (서울, 경기, 인천 이외의 소재 가구는 5억 원 이하일 것.)
3-2. 임대차 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임차인 세대주일 것.
3-3. 배우자와 본인의 합산한 주택 보유수가 1 주택 이내일 것. (배우예정자 포함). 1 주택자일 경우 배우자(3개월 내 결혼 예정자 포함)와 본인의 합산한 연간 소득이 1억 원 이하이고 보유주택의 가격이 9억 원 이하일 것.
3-4. 배우자와 본인이 가격이 3억 원을 초과하는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내 소재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않을 것.(배우예정자 포함).
3-5. 보증의 대상 목적물이 노인복지주택의 경우 노인복지법에서 정하는 입차인일 것.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할 것.
4-1.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 보증금을 지급하는 데 사용되었거나 사용된 자금.
4-2. 기존에 이미 받은 전세자금대출의 상환용도로 취급하는 전세자금 대출. (임차중도금 포함).
보증비율: 대출금액의 90% (부분 보증).
모두 충족할 것.
5-1. 등기부등본상 용도가 주택 또는 오피스텔(업무용 시설)이거나 노인복지주택으로 신고된 건축물로서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될 것.
5-2. 등기부등본상 건물상에 소유권에 권리에 대한 침해권이 없을 것.
6-1. 신규 가입자 : 임대차계약서 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3개월 이내.
6-2. 갱신 가입자 :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주민등록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할 것.)
제출 서류.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 연간소득확인 서류, 재직증명서(근로자), 사업자등록증(사업자). /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계약금 등 지급 영수증.
7-1. 보증과목별 보증한도 : 4억 원 - 기존 이용 전세자금보증잔액. (본인과 배우자의 합산한 주택보유수가 1 주택인 사람은 2억 원 - 기존 이용 전세자금보증잔액).
7-2. 소요자금별 보증한도 : 아래 1, 2 금액 중 적은 금액.
1). 임차보증금 X 80% - 기존 이용 전세자금보증잔액.
2). 보증신청금액.
7-3. 상환능력별 보증한도 : 연간인정소득 - 연간부채상환 예상액 + 상환방식별 우대금액 - 기 이용 전세자금보증잔액.
보증료율 : 소득, 임대차 보증금액 등에 따라 연 0.02% ~ 0.40% 차등 적용.
지금까지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보증하는 일반전세자금보증에 대한 확인사항 7가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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