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아파트 실거래가 조회 서비스 등기 여부 표시.
국토부 아파트 실거래가 조회.
오는 7월부터 이제는 실거래가 조회 서비스에서 해당 거래가 완료되어 등기까지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해당 기능으로 이제 거래가 띄우는 행위는 없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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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래가 등기표시란 정부가 속칭 실거래가 띄우기 수법으로 아파트 가격에 혼란을 주는 조작을 막기 위해서 실제로 거래가 이루어진 이후 등기까지 마무리가 되었는지 여부를 실거래가 확인 시 함께 표시하게끔 하는 것을 뜻합니다.
현재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이는 계약한 가격, 평형, 층수, 거래유형, 계약 날짜만 공개되어 있습니다.
아파트는 보통 계약을 한 이후에 중도금 잔금 주고받는 날에 등기를 합니다. 등기를 한다는 것은 등기부등본에 소유주가 변경된다는 뜻인데요. 계약 이후에 공인중개사 또는 매도인 매수인들 중에 실거래가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러고 난 이후 상승한 가격을 유지한 채 등기는 안 하고 가격만 올려서 다른 매수인과 계약을 하는 것을 실거래가 띄우기 수법입니다.
이러한 조작을 막기 위해서 23년 7월부터는 시범적이지만 등기를 했는지 여부를 표시합니다. 진즉에 했으면 좋았을 것을 너무 시간이 지난 이후에 한 게 아닌가란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지금이라도 하는 것에 다행이라 생각됩니다.
실거래가 홈페이지에서는 아파트뿐만 아니라 오피스텔 모든 주택 및 토지와 공장 창고 등 부동산에 관한 데이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검색 방법은 지도를 통해서 또는 지번이나 도로명을 통해서 자료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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