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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계약서 양식 및 가계약금 반환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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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부동산 가계약에 대하여 알아보려 합니다. 가계약은 말 그대로 본계약 이전에 서로 약속의 개념으로 하는 계약입니다. 초반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분쟁을 줄일 수 있는 중요한 내용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가계약서 양식 및 반환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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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계약서 필수 사항.

 

 

목차.

  • 1. 부동산 가계약서란?
  • 2. 가계약금이란?
  • 3. 양식 및 작성방법.
  • 4. 반환 여부?
  • 5. 해지시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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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동산 가계약서란?

부동산 가계약서는 매매 또는 임대 본계약이 이루어지기 전에 하는 계약의 일종입니다. 주로 부동산을 거래하거나 임차하는 거래에서 사용되며 원룸 월세계약 또는 아파트 매매 계약에서 사용됩니다. 가계약을 통해서 거래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서로의 의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작성합니다. 가계약서는 기본적으로 서로의 거래에 대한 약속을 담고 있으며, 해당 과정에서 가계약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계약금은 법적으로 정해진 금액은 없으며, 서로의 협의하에 이루어집니다. 보통 100만 원 정도로 하는 게 관례이며, 원룸 월세 임대차인 경우에는 더 낮은 경우도 있습니다.

 

부동산 가계약서에는 아래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매매 또는 임대차 할 부동산의 주소.

- 계약 당사자의 정보 및 중개사의 정보(성명, 연락처 등등).

- 가계약금의 금액과 지급방법.

- 계약의 조건 및 이행 기한.

 

2. 가계약금이란 무엇인가?

부동산 가계약서에서 있어서 가계약금이란 거래에 있어서 서로의 의사를 확정하기 위해 지급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보통 매매가의 일부로 지급되고, 임대차인 경우에는 보증금의 일부로 간주됩니다. 예를 들어 원룸 월세 및 보증금이 500만 원에 60만 원이라고 한다면, 보통 가계약금은 50~100만 원 정도이며, 본계약 시 가계약금을 제외한 금액을 보증금으로 추가해서 제공하면 됩니다.

 

가계약금의 주요 기능은 아래와 같습니다.

- 거래의 진정성 증명.

- 계약의 이행 유도.

- 서로간의 계약 불이행 시 손해를 보전할 수 있는 수단.

 

가계약금은 계약 조건에 따라 반환 여부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계약금의 반환 조건을 명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3. 가계약서 양식 및 작성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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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계약서 양식.

 

부동산 가계약서 양식.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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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계약서의 작성법은 매우 간단하지만 효력을 지니기 위해서는 몇가지 사항을 알아 두셔야 합니다. 가계약서 작성 시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 당사지 이름 및 주소.

- 거래할 부동산의 상세 정보.

- 가계약금 금액 및 지급방법.

- 계약의 조건 및 해지조건.

 

가계약서 내용 확인 및 동의 하시면 서로 확인 후 각자 한부씩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계약서 작성 시 분명하고 명확한 단어와 언어로 작성해야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4. 가계약금 반환 여부와 법적근거.

가계약금 반환 여부는 있어서는 안되겠지만, 종종 있는 일입니다. 보통 임차인이나 매수인이 부동산을 보고 집에 돌아가서 생각이 달라졌을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매도인 측에서는 본 게 약 이전에 집값이 올랐다는 정보를 듣게 되면 가계약금을 포기하고 하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가계약금은 매매 계약이 체결되지 않거나 계약이 해제될 경우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이 체결된 이후에는 반환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가계약금의 반환에 대한 기준이 계약서에 명시된 조건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계약서에서 반환하는 경우나 조건을 자세히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계약 해지 사유가 합당하면 가계약금을 반환받을 수 있지만 단순 변심의 경우에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5. 가계약 해지 및 체결시 주의사항.

가계약에 대한 다양한 경우가 있을 수 있기에 명확하게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매매대금 1억 / 계약금 1천만 원 / 본계약 이전에 가계약작성 및 가계약금 1백만 원 지급한 경우에 가계약을 해제할 경우 반환 또는 포기해야 하는 금액이 1천만 원인지? 2천만 원인지? 아니면 본계약의 계약금인 1억인지? 2억인지 세부사항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정리해 보면 매매목적물, 금액, 지급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가 이루어져 있다면 본계약에 대한 문제입니다. 만약에 이러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가계약금이 옮겨졌다면 가계약금을 해약금으로 본다는 약정이 명백하게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가계약금을 받은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가계약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이와 반대로 가계약금은 해약금으로 본다는 약정을 사전에 문자나, 카톡등으로 명백하게 한 경우에는 이러한 분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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