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과세대상
종부세 과세대상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종부세 부부명의 부동산을 단독 명의로 변경 가능한 선택권을 내년 부터 준다는 뉴스로 인해 종부세에 대한 관심이 다시 집중 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번 이슈 뿐만 아니라 부동산 정책에 있어 종부세는 항상 빠지지 않는 이슈이죠. 일명 부자세라고도 불리우는 종부세는 부동산 관련 정책에 있어서 빠지지 않고 정부에서 관심을 두고 있기에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오늘은 종부세에 대한 기본 정보와 마지막으로 과세대상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자료는 국세청 홈페이지를 참조 하였습니다.
목차.
최근 종부세 개정사항.
종부세란?
종부세 세율 변천사.
종부세 흐름.
종부세 과세대상 및 확인 방법.
종부세 가산세.
부동산 정보 연관글 : 2020/12/02 - [부동산 정보] - 전세 계약 갱신 청구권
위에서 살짝 언급했듯이 부부공동명의 부동산을 단독 명의로 변경 가능한 종부세 매년 선택권을 준다는 뉴스가 이슈화 되고 있습니다. 매년 9월에 신청이 가능하며 부부명의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하여 선택권을 준다고 합니다.
12억원 이하의 주택은 공동이 유리하고 장기보유자 및 고령인 경우 단독 명의를 선택하는 것이 최대 80%까지 세액 공제 해택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기존에는 부동산을 단독 소유한 경우 기본 9억 공제에 고령자공제, 장기보유 공제가 적용되어 왔지만 부부 공동명의의 경우 이러한 공제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내년 즉 21년 9월에 부부공동 명의로 계속할지 말지를 선택하게 할 수 있도록 종부세를 개정했습니다. 하지만, 명의를 변경하고 절세 효과도 많기 때문에 신청하시기전에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그럼 최근 개정사항은 알겠고 종부세가 과연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부세는 종합부동산세의 줄임말로 과세기준일은 맨녀 6월 1일로 재산세의 하나 입니다.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사람별로 합산한 결과 그 부동산 공시가격 합계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만 과세되는 세금 입니다.
1차로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서 재산세를 부과 하고 2차로 공제액을 초괴하는 부분에 대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서 종부세를 부과합니다.
유형별 과세대상. | 공제금액. |
주택(주택부속토지 포함.) | 6억원. (1세대 1주택자 9억원). |
종합합산토지(나대지, 잡종지 등). | 5억원. |
별도합산 토지(상가, 사무실 부속토지 등). | 80억원. |
주택은 사람별로 소유한 전국 주택의 공시가격 합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 (단, 1세대 1주택자는 9억원을 초과하는자)가 납세 의무자 입니다. 위에서 언급했던 부부 공동명의냐 단독명의냐에 관한 내용과 연결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종합합산토지는 사람별로 소유한 종합합산토지 (나대지 등)의 공시가격 합한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자가 납세의무자이며, 별도합산토지는 인별로 가지고 있는 별도합산토지(주택을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의 공시가격 합한금액이 80억원을 초과하는자가 납부합니다.
과세대상 물건 및 명세를 확인을 원하시는 경우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홈택스(손택스)앱을 통해 직접 조회가 가능합니다.
※ 국세청 홈택스 or 모바일 앱 접속 -> 로그인 -> 조회/발급 -> 세금신고 납부 -> 종부세 정기고지분 과세물건 조회.
↑ 2020년 정기분 종부세 고지 및 납부 안내문 다운로드(국세청)↑
지금까지 종부세 과세대상 및 종합부동산세의 기타 정보를 담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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