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 공시가격 조회 및 가격 정하는 방법
2021년 전국적으로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올라 평균 6.68% 상승합니다. 서울은 평균 10%이상 오를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고가의 단독주택 보유자일수록 건강보험료, 재산세 등의 세 부담이 늘어날 전망 입니다.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조치로 국토부는 2021년 1월 1일 기준의 전국 표준 단독주택 23만여 가구의 잠정적인 공시가격을 지난 17일 발표 했습니다. 모두가 예상했듯이 서울은 2020년 보다 약 10% 상승하였고 전국적으로 약 7% 상승했습니다. 이에 따른 효과 및 추가적으로 공시지가를 통한 단독주택 가격 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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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공시가 10% 인상에 대한 효과.
단독주택 공시가.
단독주택 가격 정하는 방법.
단독주택 공시지가 확인 하는 방법.
단독주택은 공동주택과 달리 가격을 정함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전국의 23만여가구의 가격을 먼저 정한뒤 그에 따른 개별적인 단독주택의 가격을 정합니다. 그러므로 표준주택 공시지가의 상승은 전국의 개별단독주택 공시지가의 상승을 의미합니다. 정해진 표준주택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나머지 개별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이 정해집니다. 공시가격은 또한 종부세, 건강보험료, 재건축초과이익부담, 재산세 등 약 60여가지의 세금 및 조세, 부담금을 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이렇듯 표준주택 공시가격이 오르게 되면 많은 것들이 변하게 되는데, 이번 상승으로 인해 고가 단독주택 보유자들의 재산세 및 종부세의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 됩니다. 하지만 6억 미만의 1주택 보유자는 2021년 부터 시행되는 0.05% 재산세율 인하 혜택으로 인해 재산세 부담이 소폭 하락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발표로 단독주택은 현실 대비 공시가격 비율이 55.8%로 지난해보다 소폭 상승하였으며 공동주택 현실화율인 70%에 비해 아직 낮은 수준 입니다.
보통 단독주택인 경우 의뢰인이 부르는 호가 또는 주변 시세와 맞춰서 가격을 측정하곤 합니다. 옆집이 10억이면 우리집은 이래서 좋고 저래서 좋아서 11억 받아야겠다 등이죠. 물론 이것도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조금 더 정확하게 나라에서 정하고 사용하라고 매년 내놓는 수치를 사용하면 조금 더 신뢰가 가겠죠?
해당 계산법은 정확한 계산법은 아니라 의뢰인이 집을 얼마에 내놓아야 하는지 물어보실때 많이 사용하는 방법으로 너무 맹신 하시진 마시기 바랍니다. 만약 의뢰인의 대지가 200㎡ 인 단독주택인 경우 공시지가가 100만원 이라면 아래와 같이 계산 하시면 됩니다.
공시지가 100만원 X 대지 면적 200㎡ X 1.8 = 약 3억 6천만원.
위 공식에서 1.8은 대지의 공시지가와 실가격의 차이를 나타내므로 지역마다 상이 할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현재 표준공시지가는 55만원이고 실제 가격은 100만원이라고 할 경우 55만원이 100만원이 되려면 1.8을 곱해야 실가격과 동일 해지는걸 염두하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단독주택 공시지가 확인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포털사이트에서 단독주택 공시가격 조회 라고 검색을 합니다. 그리고 나오는 사이트인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웹페이지를 클릭 하여 접속합니다.
2021년 표준단독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청취 베너가 있네요. 국토부에서 확정하기 전에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저 베너를 종료하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그럼 보시면 오늘 우리가 알고자 하는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이슈를 정리해보고 기타 내용들을 담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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